법원 “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이유 없이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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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이유 없이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”

KOR뉴스 0 49 0 0
서울행정법원 청사. /전기병 기자

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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